건축물에너지평가사란? | 2016-03-29 | 조회수 419 |
[도입배경]
1. 건축물 분야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 요구
- 2020년까지 건축물 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26.9% 감축목표 설정
2. 건축물 분야의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 등 종합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법적근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 7장 및 같은법 시행령18조의 5, 시행규칙 12~19조
[수행업무]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되어 인증평가업무 수행(법 17조의 3항)
-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기준 중 인력기준에 해당(시행령 제18조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