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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뉴스

전기산업기사 취득을 위한 응시자격 조건 2022-07-18 조회수 279



전기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이지만 관련설비의 시공과 작동에 있어서도 전문성이 요구 되는 분야이다. 이에 따라 전기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전기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화된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기산업기사 자격제도가 제정되었다. 전기산업기사는 
전기기계기구의 설계, 제작, 관리 등과 전기설비를 구성하는 모든 기자재의 규격, 크 기, 용량 등을 산정하기 위한 계산 및 자료의 활용과 전기설비의 설계, 도면 및 시방서 작성, 점검 및 유지, 시험작동, 운용관리 등에 전문적인 역할과 전기안전 관리 담당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가기술자격증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단, 시험에는 응시자격 제한 조건이 있다. 크게 기술자격증 소지자나 학과 전공자 혹은 경력자로 구분된다.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동일 또는 유사분야의 산업기사 소지자, 기능사 취득 후 1년 이상의 실무가 있는 자, 동일종목 외국자격증 취득자나 기능경기대회 입상자가 해당한다. 전공자의 경우,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전기과, 전기공학과, 전기시스템과, 전기자동화과 등을 졸업해야 하며 산업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도 인정된다. 경력자의 경우에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경력자로 인정되는 자는 전공이나 자격소지 여부과는 무관하게 응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