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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뉴스

손해평가사 시험의 응시자격은? 2022-06-23 조회수 643



손해평가사는 자연재해, 병충해, 화재 등의 
농업재해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시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보험가액 및 손해액을 평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재해보험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손해평가에 대하여 신뢰를 확보하고 재해발생 시에 신속하고 정확하며 전문적인 손해평가를 위해 손해평가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였다.

손해평가사 시험은 1차, 2차 시험으로 구분된다. 제1차 시험의 시험과목은 '상법 보험편, 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학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3가지이다. 과목별로 25문항, 총 75문항이 객관식 4지 택일형으로 출제된다. 제2차 시험은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2과목에 대해 과목별 10문항씩 단답형과 서술형의 형식으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단,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하여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했거나, 손해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때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응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