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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뉴스

롤러운전기능사 자격증의 활용범위 2022-06-21 조회수 646


 

롤러운전기능사 자격증은 공기압축기의 안전운행, 기계수명 연장 그리고 작업능률 제고를 위한 숙련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롤러운전기능사는 도로, 활주로, 운동경기장, 제방 등 지반이나 지층을 다져주기 위해서 정지 명세서에 따라 흙, 돌, 자갈,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을 굳게 다지는 롤러를 운전하고 정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해당 면허 소지자는 롤러 뿐만 아니라 모터그레이더, 스크레이퍼, 아스팔트피니셔, 콘트리트피니셔, 콘트리트살포기 및 골재살포기를 조종할 수 있다.

롤러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롤러조정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건설업체, 건설기계대여업체, 건설기계제조업체, 건설기계정비업체, 한국도로공사 건설기계부서, 지방자체단체의 건설기계관리부서 등으로 진출할 수 있으며 제조업체나 물류업체, 광산, 항만, 시·도 건설사업소 등으로도 취업이 가능하다. 대여업체를 창업할 수도 있다. 롤러를 소유하여 직접 일을 하기도 하는데 현장에서는 이를 지입이라고 하며 해당업체와 계약을 맺고 자신의 롤러를 활용하여 개인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제조검사 및 설치 검사 면제를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때 롤러운전기능사 자격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