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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뉴스

전기기사 자격증 시험의 응시자격은? 2022-06-20 조회수 690



전기기사 자격제도는 전기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전기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설비의 운전 및 조작, 유지 · 보수에 관한 전문화된 기술인력을 양성하고자 제정되었다. 기사 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전기관련 기술사에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전기철도기술사, 철도신호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가 있다.

전기기사 시험에도 응시자격 제한이 있다. 
동일 또는 유사 분야에서의 기술 자격증 소지자, 관련학과 전공자, 경력자로 이 중 하나 이상의 항목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증 소지자, 산업기사 취득 후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기능사 취득 후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와 동일종목 외국자격증 취득자는 기술자격 소지자로 인정되며 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는 경력자로 인정이 된다.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된 전기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 전기정보시스템공학과 등을 졸업했거나 졸업한 예정인 자는 전공자로 인정이 된다. 3년제 전문대 졸업생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하며 2년제 전문대 졸업생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경력이 추가로 필요하다. 기사 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도 전공자로 인정이 된다. 전기기사 시험의 응시가능 여부는 큐넷의 응시자격 자가진단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