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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뉴스

건축산업기사 시험의 응시자격 조건 2022-06-09 조회수 1253


 

건축물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에서부터 실제 구축하는 시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관한 공학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기술인력으로 하여금 건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건축산업기사가 제정되었다. 건축산업기사는 건축을 의뢰한 고객과 협의하여 건축의 형태와 설계에 관한 필요조건 등을 결정하고 사용자재, 부대설비, 공사비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하며 고객과 상담하고 조절하여 통일성 있게 건축물의 기능 및 공간적 조건을 결정하며 건물의 규모, 기능, 배치를 설계하는 작업을 한다. 또한 작성한 설계도면을 가지고 도급자 또는 각 작업자에게 분배하며, 작업진행이 설계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사진행상태를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다. 1차는 필기 시험으로 '건축계획, 건축시공,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관계법규' 5과목이다. 객관식 4지 택일형으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과목당 점수는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은 6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2차 실기는 '건축시공 실무'에 대한 필답형으로 시험 시간은 2시간 30분이며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건축산업기사 시험에는 응시자격 제한이 있다. 
동일 또는 유사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자, 기능사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자, 동일 종목의 외국자격증 취득자나 경기대회 입상자는 기술자격증 소지자로 응시가 가능하며 전문대학의 건축, 건축공학, 건축설비, 실내건축 등을 전공하면 관련학과 전공자로 응시가 가능하다. 또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경우 경력자로 인정되어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