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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뉴스

건설안전산업기사 시험의 응시자격 조건 2022-06-07 조회수 1280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은 건설현장의 재해요인을 예측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 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제정하였다. 건설안전산업기사는 건설 재해 예방계획 수립,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유해 위험방지 등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며 건설물이나 설비작업의 위험에 따른 응급조치, 안전장치 및 보호구의 정기점검, 정비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다.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려면 먼저 응시자격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기술자격증 소지자나 전공자, 경력자 중 하나 이상의 항목에 해당이 되어야 응시가 가능하다. 기술자격 소지자로는 건설안전산업기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자, 기능사 취득 후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 동일 종목의 외국자격증 취득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가 해당된다. 건설안전산업기사와 관련된 학과로는 
건축과, 건축설비과, 산업안전과 등, 산업안전공학, 건설안전공학, 건축공학 등이 있으며 전문대학 이상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면 응시가 가능하다. 자격증 취득자나 전공자가 아니라면 동일 또는 유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응시할 수 있다. 건설안전산업기사 시험의 응시가능 여부는 큐넷에서 제공하는 응시자격 자가진단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