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직 민간경력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2016-12-23 | 조회수 2758 |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744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직 민간경력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7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직 민간경력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 |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
가.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요건
선발 직무분야 | 임용 예정 직렬/직급 | 임용 기관 | 선발예정 인 원(명) | 응시 요건 | |
동주민센터 복지업무분야 | 사회복지 9 급 | 총 계 | 44 | 자 격 | ∙ 사회복지사 3급이상 소지자 |
용산구 | 8 | 경 력 | ∙ 사회복지사 3급이상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상세내역은 붙임 1 참조> · 공고일 현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
성동구 | 4 | ||||
광진구 | 11 | ||||
중랑구 | 3 | 담당직무 | · 방문복지(복지플래너) 및 취약계층 발굴 · 보건, 복지, 고용 등 종합상담 · 동 단위 사례관리 및 복지자원 개발 · 복지급여 및 서비스 연계‧제공 · 주민주도의 복지생태계 및 마을공동체 조성 등 | ||
강북구 | 8 | ||||
양천구 | 10 |
나. 공통응시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임용예정기관별로 정하는 임용예정일자까지 전역이 가능한 자 ※ 임용예정일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해당기관에 문의
○ 응시결격사유 등(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공무원 응시자격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 |
2 | | 시험 실시방법 및 과목 |
가. 시험실시 방법
○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4지택1형 20문항, 1문항당 1분 기준
- 합격자 결정 :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 범위에서 합격자 결정
○ 제3차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 제 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자격․경력 적합성 심사
- 면접시험 :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나. 시험과목
직렬∙직류 | 직 급 | 시험 과목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9급 | 1차(1) : 사회 2차(1) : 사회복지학개론 |
○ 출제범위 - 사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3 | | 시험 일정 |
응시원서접수 | 필기시험 | 서류전형 |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 합격자 발표일 |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합격자 발표일 | 인성검사 | 면접시험 | ||
2017.1.12.(목) ~ 1.18.(수) (취소마감일 : 1.25.(수) 18:00) | 2.28(화) | 3.18(토) | 4.12(수) | 5.10(수) | 5.20(토) | 5.29(월)~ 6.2(금) | 6.14(수) |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일정과 합격자 명단 공고 : 홈페이지 게시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http://hrd.seoul.go.kr)
-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
○ 서류전형에 관한 사항은 필기합격자 발표시 및 인성검사에 관한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에 불참시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불합격 처리됨)
※ 서류제출기간(예정) : 2017.4.12.(수) ~ 4.17.(월) (등기우편 소인분 까지)
서류제출 사전안내 : 붙임2 참조 (사전안내로서 제출서류 내용 및 방법은 변동될 수 있음)
○ 필기시험 성적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를 통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며, 본인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
-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간
-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개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