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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비중 어떻게 늘리나? '재생에너지 2030' 계획 2018-01-10 조회수 2000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늘리는 ‘재생에너지 2030’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월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지자체, 시민단체, 업계,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2030 이행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산·관·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TF가 6개월 여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다.

계획의 골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누적 설비용량을 63.8GW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규 설비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재생에너지 2030 계획 발표<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국민 참여 확대
주택, 건물 등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도시형 태양광 보급 사업을 확대한다. 여기서 생산한 전력 가운데 소비한 전력을 제하고 남은 잉여 전력은 현금 정산하는 등 상계거래제도를 개선한다.
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건축물을 확산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30가구당 1가구, 2030년까지 15가구당 1가구에 태양광을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협동조합이 참여한 사업이나 시민참여펀드가 투자한 사업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군 시설물 옥상 등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필요한 부지를 마련한다.

농촌 태양광도 확대한다.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간척지, 농업진흥지역 이외 농지, 농업용 저수지 등에 태양광을 설치해 2030년까지 10GW 규모를 보급한다.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제도 도입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부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2018년 중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한다.

광역지자체가 재생에너지 발전 부지를 발굴하면 관계부처가 협의해 입지적정성을 검토, 재생에너지 발전지구로 지정하고 지자체는 이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사업자가 지구를 개발해 발전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나오는 이익금은 민간과 지자체가 공유한다.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1단계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민간과 공공기관이 제안한 프로젝트 가운데 5GW 규모의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2단계인 2023년부터 2030년까지는 대형발전사의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유도한다.
태양광과 육상풍력은 수상태양광과 대규모 간척지를 활용하고, 해상풍력은 계획입지 등을 통해 단지를 조성, 부지를 확보한다.

이같은 프로젝트의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주민들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 제공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보급 여건 개선
농업진흥구역 내 규제 완화, 국·공유재산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입지 규제와 사업 수익성을 저해하는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전담조직 보강 등 지자체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상시 운영한다.
 
환경을 고려한 추진
정부는 이러한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환경 친화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폐기물이나 우드펠릿 등에 대한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축소하고 비재생 폐기물을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한다.

또 환경성을 고려해 발전사업 허가 제도를 정비하고 태양광 폐모듈을 처리할 재활용센터를 건립한다. 풍력발전 날개인 대형 블레이드에 대한 폐기 지침도 개발한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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