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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가이드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2019-06-12 조회수 3651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 가능
 

1)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함)이 있는자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이하 "이공계"라 한다)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7)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10)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응시자격 경력 산정 서류심사 기준일은 제1차 시험일임

부정행위자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응시제한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