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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가이드

공인노무사 응시자격 2017-01-09 조회수 1115

o 응시자격

 1)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

 2) 2차시험은 당해년도 1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1차시험 합격자

 3) 3차시험은 당해년도 2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2차시험 합격자


 

 

o 결격사유
 

 공인노무사 결격사유자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다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은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임